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10월10일 30번

[공동주택관리실무]
주택법령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야 한다.
  • ②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에는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포함된다.
  •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.
  • ④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  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. - 이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모든 사업주체는 주택법령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.

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야 한다. -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.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. 이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표자가 대변하는 것으로, 개별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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